2015년06월13일 9번
[과목 구분 없음]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은?
- ① 국가에 판매한 컴퓨터
- ② 주차장용 토지의 임대
- ③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
- ④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
(정답률: 56%)
문제 해설
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유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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